\무더위가 기승인 요즘입니다.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해 야외 나들이도 쉽지 않구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발코니나 주택 옥상을 활용해서 야외활동을 즐기는 곳으로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마트에서 구입한 간이 풀장에 물을 받아서 간이 수영장을 만드는 경우도 흔히 볼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발코니, 주택 옥상에 설치한 간이 풀장이 과연 안전할까요? 혹시나 우리집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1992년 6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하중 기준은 발코니가 300kg/m2, 옥상은 500kg/m2입니다. 1제곱미터당 각각 300kg, 500kg의 무게를 견딜수 있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흔히 볼수 있는 규격의 간이 풀장(가로 220cm, 세로 150cm, 높이 60cm)에 물을 ..